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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예적금액 상관없이 5000만원까지 보호

퇴직연금, 예적금액 상관없이 5000만원까지 보호

기사승인 2014. 10. 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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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예적금액과 상관없이 예금자 한명당 5000만원까지 퇴직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부보금융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폐지된다.

부보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을 일컫는다.

배상책임보험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사 한 곳당 일반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면 별도 한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호법을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보금융기관의 배상책임보험은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가 가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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