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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 ‘임금 2% 인상’ 단체교섭안 합의

KT노사, ‘임금 2% 인상’ 단체교섭안 합의

기사승인 2014. 10. 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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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KT 노동조합이 기준연봉 2% 인상안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87.4% 찬성률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기준연봉 2% 인상(평균고과인상분 2.7% 별도), 성과보로금 일시금 100만원 지급, LTE 가입자 1천만 돌파 기념 상품권 지급, 매년 자기계발비 50만원 지급, 업무용 휴대전화 구입비 50만원 지원, 긴급자금대부제도 신설 등의 요구안을 담고 있다.

노사는 이 외에 인사와 보수 규정과 관련, 팀 성과급 폐지, 현장 승진우대방안 마련, 고과 총량제 확대, 목표달성 가능한 PS제도 시행, 순직공상자 우대 등의 제도 등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윤모 노조위원장은 “임금 정체와 현장 사기 저하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조합원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인사보수규정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회사와 노조 모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언제든지 조합의 조언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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