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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첫날, 시행 전보다 번호이동건수 3분의 1↓

단통법 첫날, 시행 전보다 번호이동건수 3분의 1↓

기사승인 2014. 10. 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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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규모가 시행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통 3사 간 번호이동건수는 4천5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9월 22일~26일 일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정부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2만4000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901건 순증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73건, 228건 순감했다.

업계는 이통사가 단통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가 생각보다 적어 소비자들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통3사는 전날부터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4에 약 1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분간 이통시장 빙하기가 계속될 것 같다”며 “고객들도 단통법 시행 후 풀리는 보조금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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