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종병원에서 심장질환을 치료받는 외국인 환자들은 입국 전부터 출국 후까지 환자 중심의 편의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종병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1년간 유치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유치 실적’, ‘납세실적과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20곳을 지정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의료기관들은 외국인 환자가 제출서류 없이도 전자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 외국인 환자가 많은 세종병원의 경우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간병인의 편의까지 배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세종병원 박진식 병원장(이사장)은 “세종병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하는 국제 의료기관 평가기준인 JCI 인증을 취득해 외국인 환자들에게 국제적인 기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무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을 계기로 세종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