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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이면 자동차 급발진 책임 소재 밝힐 수 있다

5만원이면 자동차 급발진 책임 소재 밝힐 수 있다

기사승인 2014. 10. 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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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고기록장치(EDR)보다 우수한 저가형 보급장치
배출가스 자가 진단 장치(OBD-Ⅱ)에 연결해 가속페달 개도량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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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이 EDR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량사고기록장치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태윤 기자
자동차급발진연구회는 자동차 급발진이 운전자 실수인지 자동차 결함인지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지난 35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원인 규명 책임을 두고 운전자와 자동차 업체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현재는 자동차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밝아냐 가속페달을 계속 밝고 있어냐가 사고 책임에 결정적 기준인데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고기록장치(EDR)은 급발진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EDR은 에어백이 터져야만 데이터가 저장되며 가속페달 개도량 및 제동페달 작동량은 기록하지 않는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DR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가형 보급장치를 개발했다.

2009년 이후 모든 차량에는 배출가스 자가 진단 장치(OBD-Ⅱ)가 의무적으로 장착되는데 운전자의 가속페달의 개도량도 감지한다. 여기에 장치를 연결해 자동차 급발진의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가속 페달 밟는 정도, 브레이크 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원리다.

김필수 자동차급발진연구회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사고기록장치는 기존 OBD-Ⅱ 차량에 연결만 해도 급발진 책임 소재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만원대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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