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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건부 승인

서울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조건부 승인

기사승인 2014. 10. 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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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10분당 1000원, 3시간 초과시 50% 할증
서울의 최고층 건물인 잠실 제2롯데월드(555m)의 저층부의 임시사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10분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교통혼잡시 주차장 폐쇄 등의 달았다.

2일 서울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임시사용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프리오픈 기관과 추가 안전점검,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23명 시민자문단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 이 같이 결론 내렸다”며 “해당 내용은 롯데 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롯데로 보낸 공문에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을 포함한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교통분야의 주차요금 유료화 등 일부를 제외하면 공사현장이나 건물관리를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사안이 다수 포함돼 저층부 오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공사현장 분야의 경우 타워동의 낙하물 방지와 주변부의 방호대책, 타워크레인 양중대책, 안전점검시스템 운영 등을 담았고, 건축물 안전 또한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 우려 해소 등을 명시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석촌호수의 수위저하와 관련해서는 내년 5월 용역이 마무리된 뒤 추가 검토키로 했다.

시는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주변 지반 침하가 제2롯데월드 때문이라고 판명될 경우 롯데 측은 용역결과에 제시된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분야에는 주차요금 유료화와 주차장 폐쇄조치 등의 문구를 넣는 등 시가 교통해소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선 주차요금을 10분당 1000원으로 책정하고, 주차시간이 3시간을 넘어설 경우 50% 추가 부담토록 했다.

또 개장후 주변 교통상황이 악화될 경우 롯데측은 부제를 시행하고, 잠실역사거리의 교통량이 현재보다 급격히 증가할 경우 시는 주차장 폐쇄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개장 이후 잠실역사거리에 대한 교통시뮬레이션 결과 교통량이 20% 늘었다”며 “이 가운데 14%는 주차장 유료화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실제 늘어나는 교통량은 7% 선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차장 폐쇄 기준은 현재보다 교통량이 7% 이상 늘었는지 여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롯데월드는 오는 2016년 말 준공 예정으로, 123층의 초고층 건축물과 저충부 3개동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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