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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조세소송’ 공동대응 방안 마련

검찰·국세청, ‘조세소송’ 공동대응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4. 10. 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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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0억원 이상 '중요사건' 지정 관리
대검 깃발사진
검찰은 국세청과 함께 조세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철청은 지난 7∼9월 국세청과 송무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국가 재정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소송의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사건을 소장 접수 때부터 중요 사건으로 지정·관리한다.

상황에 따라 담당 검사가 직접 재판을 방청하고, 증거조작 등 송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에도 국세청 보고와 검찰 의견 제시를 거치도록 했다.

이 이에도 변론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패소한 경우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해 두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기된 조세소송 규모는 2조7688억원(1881건)에 이른다.

전체 조세소송의 패소율은 2011년 9.8%, 2012년 11.7%, 지난해 13.5%로 나타났다.

하지만 5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경우 패소율이 크게 올라 2011년 36.5%, 2012년 30.8%, 지난해 45.6%다.

대검 관계자는 “조세소송의 부당한 패소 판결을 방지해 국고 손실을 예방하고, 실질적인 조세 평등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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