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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허위사실 보도’ 손배소송 패소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허위사실 보도’ 손배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4. 10. 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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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측, 판결 불복 즉각 항소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으로 불거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34)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일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씨가 “허위사실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문화일보의 보도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허위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고, 유씨 측 반론이 기사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유씨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자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줬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유씨는 문화일보 측에 북한 사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정정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는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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