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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재정안 마련

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재정안 마련

기사승인 2014. 10. 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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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소재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재정안을 마련하고 2일 입법예고했다.

재정안은 안전전문가를 비롯해 학부모와 교직원, 교원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안전조례제정 태스크포스’ 25명이 지난 8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총 21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함을 천명하고 교육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안전 등 8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감과 교육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안전 종합계획은 3년마다, 시행계획은 1년에 한번씩 수립해 시행하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행계획을 보고한다.

실습과 체험교육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안전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도 설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되어 학생안전 예방효과 증대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2014년 11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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