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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한 동료 데려다주다 사고…손해배상 책임은

회식 후 만취한 동료 데려다주다 사고…손해배상 책임은

기사승인 2014. 10. 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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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태 살피지 않은 과실 인정…1억1500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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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다치게 했다면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박모씨(31)와 그의 부모가 회사 동료이던 최모씨(34)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1억900여만원, 박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박씨를 업고 가는 도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거나 (박씨를)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술에 만취한 탓에 벌어진 일로, 최씨 등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를 데려다 주는 일에 나섰다”며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12년 3월 함께 회식을 하던 박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하지만 박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최씨 등은 두 차례나 박씨를 놓쳤고 이 때문에 박씨는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박씨는 이들을 상대로 2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최씨 등은 중과실치상죄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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