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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우 김부선-아파트 주민 ‘쌍방 폭행’ 결론

경찰, 배우 김부선-아파트 주민 ‘쌍방 폭행’ 결론

기사승인 2014. 10. 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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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시비로 반상회서 서로 몸싸움 벌이다 상해 입혀
경찰,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검찰 송치 예정
아파트 난방비 시비로 인한 폭행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배우 김부선(53·여)씨와 주민 윤모(50·여)씨를 서로 폭행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두 사람에 대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다음주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서로 가슴 등을 밀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주민 윤씨는 당시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김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자신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문제를 폭로하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맞섰다.

김씨는 전치 2주, 윤씨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각각 제출했다. 두 사람은 모두 “정당방위 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먼저 손으로 윤씨의 가슴을 살짝 밀치긴 했지만 거의 동시에 윤씨도 손을 뻗어 얼굴을 치는 등 서로 몸싸움을 벌였다”며 “다른 주민들이 이를 말렸고 김씨에 대한 집단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CTV 분석으로 혐의 사실이 확인돼 별도의 대질심문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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