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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사기 미수로 징역 2년 선고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사기 미수로 징역 2년 선고

기사승인 2014. 10. 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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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회 설립' 헌금 받고 미이행,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한화 5억3000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 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교회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김 목사는 이 선교단체로부터 2011년 5월 민사소송을 당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무려 1438만 달러(한화 152억 상당)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선교단체는 이를 토대로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다.

김 목사와 박 사무국장은 A법무법인 명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이 미국 재판에서 선교단체 측 법무법인에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 등은 “미국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그 효력을 국내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공의 보루인 금란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고 무죄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변 판사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 사무국장과 미국 선교단체 직원 사이의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판사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 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판사는 “이들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있지만, 증거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며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기미수, 무고, 위조사문서행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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