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판교 참사, 행사공연종합보험 가입 없었다..의무화 필요

[단독]판교 참사, 행사공연종합보험 가입 없었다..의무화 필요

기사승인 2014. 10. 19. 14: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불의의 사고에 대한 사전 체크 방안으로서도 의무화 검토해야"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 참사로 또 다시 십 수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주최측과 주관사의 ‘행사공연종합보험’ 가입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참사가 이어지는 만큼 행사공연종합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동부해상화재보험·LIG손해보험 등 ‘행사공연종합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에 이번 사태 주최측과 주관사의 해당 보험가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IG손해보험의 재산종합보험(보상한도 3억원)에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공연종합보험이란 공연 또는 각종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종합보험이다. 구체적으로 △행사의 취소나 연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행사취소위험 담보 △주최자의 재물손해에 대한 재물손해위험 담보 △진행요원 등의 상해위험에 대비한 상해위험 담보 △배상책임위험 담보로 구성됐다.

이중 배상책임위험 담보는 행사진행 중 피보험자의 과실(행사시설물 부실·안전관리 미흡·통제불량 등)으로 인해 관람객 등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 행사종합보험의 보험금과 보험료는 행사 규모 등 사례에 따라 다르다.

복수의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은 “행사공연종합보험은 의무화되지 않은 관계로 사실 가입은 많지 않다”며 “이번 공연의 주최측이 대기업이 아닌 만큼 가입이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행사공연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상자가 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는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묵인 아래 경기도와 성남시를 일방적으로 공동주최자로 명시해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데일리 측은 인터넷판 사고를 통해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행사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보험 때문에라도 안전 관련 사안을 행사전에 한 번 더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가입을 통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고지기능으로서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영진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에서는 비용적인 측면 등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