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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국내진입 허용해 최신기술 보편화해야”

“애플페이 국내진입 허용해 최신기술 보편화해야”

기사승인 2014. 10. 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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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정책당국 사전규제서 사후규제로 전환해야"
애플페이
다음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뱅카)출시 준비 등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정책당국이 규제정책방향을 사후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뱅카는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이 운영예정인 은행 송금 및 현금 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이다. 금결원은 참여 은행들을 대표해 다음카카오와 계약을 맺었다.

19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연구원 ‘금주의 논단’에 게재된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관련 과제’ 기고문에서 정책당국이 관련 감독 및 규제 정책방향을 기술발전 속도에 맞게 사전규제서 사후규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게 규제를 개선하고 애플페이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해외 지급결제 서비스의 국내진입도 허용해 호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규모에 비해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더디다”며 “금융업에 대한 많은 법적 규제가 원인으로 주로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신흥국과는 다른 한국의 시장구조도 IC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어렵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선진국처럼 금융접근도가 높아 금융을 이용하는 데 있어 소외되는 인구가 신흥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금융시장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현지의 지급결제 인프라 부족으로 알리바바가 중국 온라인 결제시장의 40%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ICT회사를 포함한 비금융 회사의 금융업 진출은 최신 기술을 적용해 틈새시장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급변하는 모바일 결제시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일반기업은 모바일 결제시장 관련 법규가 은행법·전자금융업법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관련규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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