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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가지가지”..저축은행 10곳 中 3곳 ‘철퇴’

“이유도 가지가지”..저축은행 10곳 中 3곳 ‘철퇴’

기사승인 2014. 10.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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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24곳, 건수로는 31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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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건전성 지표를 부풀리거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는 등의 행위로 10곳 중 3곳 꼴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총 85곳(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중 24곳이다. 건수로는 31건이다.

이 기간 서일저축은행은 기관경고를 받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곳은 대아·대원·SBI·공평저축은행 등 4곳에 달했다.

또 HK·더블·부산HK·인천·삼정·동원저축은행 등은 과태료 및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대아·대원·예가람·HK(부산HK포함)·SBI·우리·현대저축은행 등은 해당 기간에 2번씩 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유도 다양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부풀려 산정한 부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빈번한 제재를 받은 이유 중 하나다.

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해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저축은행 대부분이 여신의 건전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순익을 부풀렸다.

차주의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으로 분류하고, 종업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등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해 그만큼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이나 특정금전신탁의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가 당국 검사에서 드러난 사례도 잦았다.

저축은행은 법인이 아닌 개별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아울러 동일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이를 어겨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대출을 취급할 때 차입목적·소요자금규모·자금소요기간·실제 차주여부 등을 심사하지 않은 채 신용대출을 취급하거나 대출의 용도외 유용방지와 채권 보전 및 승인조건 이행 여부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점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미인가 투자중개업 영위 △대출모집인 관리·감독 미흡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많았다. 자금횡령 등으로 문제가 된 저축은행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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