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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기구 사고…예전부터 끊이지 않아

판교 환기구 사고…예전부터 끊이지 않아

기사승인 2014. 10.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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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는 과거에도 적지 않게 발생됐다.

지난해 11월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지하 6층 환기구에 A군(17·고1)이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백화점 앞 공원에 있는 높이 1.1m가량인 환기구 위에 올라갔다가 덮개가 열려 있는 바람에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군은 생일을 맞은 친구를 비롯한 또래 9명과 케이크를 얼굴에 묻히는 등 장난을 치다가 친구들을 피해 환기구 위로 달아났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B양(19)이 야외에 설치된 10m 깊이의 환기구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지하실과 연결된 환기구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아 깊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들어갔다가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앞서 2009년 경기 화성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환기구 위에서 뛰어놀던 C군(14)은 환기구 지붕이 깨지면서 7m 아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신경이 손상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C군 부모는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억2000여만원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2004년 9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D씨(42)가 환기구에 걸터앉아 있다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이처럼 환기구 관련 사고가 잇따랐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안전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만 나와 있을 뿐 덮개의 하중기준이나 환풍구 주변 위험 경고표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번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중앙정부에 환기구 안전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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