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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사고, 유족-대책본부-이데일리·경기과기원 보상 합의

판교 사고, 유족-대책본부-이데일리·경기과기원 보상 합의

기사승인 2014. 10.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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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 유가족 협의체,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대책본부의 중재 하에 보상 등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성남시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분당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간사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합의에 임해주신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며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3시 20분에 보상 문제를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한 유가족들의 결단으로 57시간 만에 대타협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참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합의할 수 있었다”며 “많이 양보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법원이 통상적으로 배상하는 기준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행사주체로 인정되는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연구원 사이의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주된 주제였다”며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이 “장학재단을 통해 피해자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결정에 이 본부장은 “당연히 보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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