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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노조가 설립한 영리법인에 일감몰아주기

마사회, 노조가 설립한 영리법인에 일감몰아주기

기사승인 2014. 10. 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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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허위 서류 근거로 51억 계약체결
안효대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한국마사회가 입찰서류 조작까지 해 가면서 노동조합이 설립한 불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제주경마공원에서 열린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폭로했다.

마사회는 각 지사별 위탁업체를 선정해 지정좌석실에 간식을 공급하는데, 2012년 1월 노조가 설립한 ‘다솔푸드’와 지난해 3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러나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비리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솔푸드는 기존 생산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사회는 마사회 새마을금고와 15억원 상당의 남품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된 계약서를 꾸며 높은 점수를 줬다.

노조 집행부는 이런 내용의 허위 서류를 제출했고 납품계약 담당 직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

다솔푸드의 실제 평가점수는 1차 제안서도 통과하지 못할 낮은 점수였으나, 지금까지 전국 4개 지사에서 총 51억1361만원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더욱이 다솔푸드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업체였다.

안 의원은 “고액 연봉과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마사회 직원들이 내부 용역마저 독점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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