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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왁스코팅’과 ‘유리막코팅’ 구별법 나왔다

차체 ‘왁스코팅’과 ‘유리막코팅’ 구별법 나왔다

기사승인 2014. 10. 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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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시중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유리막코팅과 왁스코팅 제품 각각 5종을 통해 시공 차량 구별법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유리막 코팅 시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이 부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다.

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차체 코팅작업은 크게 합성왁스(실런트), 천연왁스(카나우바), 유리막 코팅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왁스류는 지속력이 1∼3개월로, 시공비용이 저렴하다. 광택작업을 포함해 자동차 외관 전체를 작업할 때 비용은 25만∼35만원 정도다.

유리막 코팅의 경우 지속력이 1∼2년으로 길지만 전문 광택시공업체에서 광택작업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왁스코팅에 비해 시공료가 비싸다.

유리막 코팅을 하면 물이 도장 표면에 잘 맺히지 않아 표면이 쉽게 오염되지 않는 발수기능이 있고, 연마로 인한 광택 효과로 색상을 더 맑게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신차 구입이나 차량관리 차원에서 수요가 많다.

이 때문에 유리막 코팅으로 자동차 외관 전체를 작업하면 일반적으로 70만∼120만원이 청구된다.

그러나 왁스코팅 역시 시공 직후 성능은 유리막 코팅과 유사하기 때문에 왁스 제품으로 시공하고 유리막 코팅 제품으로 시공했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다.

보험사고의 경우도 왁스 제품으로 코팅작업을 실시하고, 유리막 코팅작업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여도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작업비용을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개발원은 “연구결과, 코팅돼 있는 차체 표면에 비교적 간단한 알콜류 시약을 뿌린 후에 발수성능이 사라져 물이 잘 튀겨져 나오지 않는다면 유리막 코팅이 아닌 왁스 코팅제가 사용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리막 코팅작업으로 인한 지급 보험금은 연간 약 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발원은 이번에 개발한 방법을 보상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보험업계 등을 대상으로 연구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달 14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도 진행한다.

아울러 더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해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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