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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공시 제도 ‘유명무실’…전체 7.6%만 이용

무죄판결공시 제도 ‘유명무실’…전체 7.6%만 이용

기사승인 2014. 10. 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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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대구지법 16.6% 최고…제주지법 1.1%에 그쳐
이상민 의원 "사법부의 기본권 보장 의지에 의구심"
무죄판결공시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죄판결공시 제도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를 통해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내려진 무죄판결은 3만2543건, 면소판결은 141건에 달했다.

이에 따르는 피고인은 모두 26만155명으로 이 가운데 무죄·면소판결공시 인원은 1만9845명(7.6%)에 불과했다. 100명 중 7명만이 이 제도를 이용한 셈이다.

지난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법원별 공시율을 살펴보면 대구지법이 16.6%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지법은 전체 2만6350명 가운데 4386명이 무죄판결공시 제도를 이용했다.

이어 부산지법이 10.9%, 대전지법과 광주지법이 10.3%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지법은 3330명 가운데 35명만 무죄판결공시 제도를 이용해 1.1%의 극히 저조한 공시율을 보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3.1%), 서울동부지법(2.1%), 서울남부지법(4.9%), 서울북부지법(3.1%), 서울서부지법(2.6%), 의정부지법(2.4%), 인천지법(6.9%), 수원지법(7.3%), 춘천지법(5.8%) 등 서울과 경기, 강원지역 법원의 공시율은 전국 평균 수치를 밑돌았다.

이 의원은 이같이 저조한 무죄판결공시 제도가 활용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 사건 공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제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죄판결공시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기본권 보장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명확한 이유 없이 각급 법원간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적극적인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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