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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호화생활 유지하는 고액 체납자 175명 가택수사

서울시, 호화생활 유지하는 고액 체납자 175명 가택수사

기사승인 2014. 10.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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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는 서울시에 올해 초 회사가 폐업됐다면서 2008년부터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 선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는 배우자 명의로 용산에 85평형(전용면적 70평형)의 고가 아파트(2008년 매입 당시 18억7100원)를 보유·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이처럼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1000만원 이상을 상습 체납하고 있는 17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사를 실시한다.

귀금속·골프채 및 현금 등은 현장 압류하고 에어컨·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리할 방침이다.

21일 시는 올 연말까지 ‘체납시세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기존 가택수사는 주로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게 조사 목적이었지만 이번엔 실질적으로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한 압류를 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가택수사 대상인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 중인 체납자 총 5579명(체납액 총 1515억원)의 거주지 등을 전수조사해 이 중 호화 생활자나 경영인·의료인·정치인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됐다.

시 38세금징수과가 100명, 각 자치구 징수담당부서가 한 구청당 3명씩 총 75명을 맡아 수사에 나선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중으로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외 출입국이 잦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자치구 역시 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 징수대책을 마련한 후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김영한 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얌체 체납자를 적발할 것”이라며 “범칙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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