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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경 KDI 원장 “규제도입, 감독편의주의 지양해야”

김준경 KDI 원장 “규제도입, 감독편의주의 지양해야”

기사승인 2014. 10.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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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경 KDI 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투자협회-KDI ‘고령화 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 공동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규제 도입이나 개정시 감독편의주의보다는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하고 엄밀한 비용편익추정을 통해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김준경 KDI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고령화 저성장시대, 금융투자산업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선진국 금융감독기관들은 규제도입에 대한 정확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려는 기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의 발전이 더딘 것도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금융투자산업의 실적악화는 금융투자업계 자체의 부실한 경영능력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에 대한 공정한 규제 및 경쟁체제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 자산 대비 금융투자업의 자산비중은 13.2%, 금융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당기순이익 비중은 3.2%에 불과하다. 더불어 증권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악화돼 있다.

자본시장법의 규제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원장은 “KDI가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진에게 설문조사 한 바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제정전의 규제체계보다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5.5% 뿐”이었다며 “이는 현재 자본시장 규제체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또 KDI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35.3%는 ‘오히려 자본시장법이 제정전의 규제체계보다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이 제정전보다 금융시장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3.5%로 부정적인 답변 29.4%보다 낮았다.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됐던 포괄주의의 적극적 활용 △금융업권간 합리적인 경쟁체제 도입 △금융투자업의 제한된 업무 확대 등 자본시장법 규제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업무 규제에 대한 과도한 열거주의를 개선하고 은행 등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규제를 완화해 다른 금융업권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환관계 업무와 같이 금융투자회사들에게 국제화 및 투자은행(IB) 업무 확대 등에 필요한 규제를 거시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의 전환점에서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공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적극적인 신 금융시장 개척 등의 중요한 역할을 실현학 위해서는 정부,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소비자 등이 모여서 어떤 감독규제가 적합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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