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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유권해석 제도도 전면 개편

금융위,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유권해석 제도도 전면 개편

기사승인 2014. 10.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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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혁신성 평가로 은행 변화 계기될 것"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사의 유권해석 신청절차도 일원화해 신속한 해석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1일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은행 혁신성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창조금융 실천계획에 따라 은행업을 선도 금융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권과 연구원, 회계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혁신성 평가 세부방안은 오는 29일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혁신성 평가 도입시 은행 경영실태평가와 함께 은행 평가제도의 양축으로 변화하는 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의 유권해석 요청절차도 간소화된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금융사의 행위가 제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의 요청 경로를 기존 공문 또는 구두질의에서 ‘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하고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소속의 자문기구인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리토록 한다.

배지숙 금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회신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 간 소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에는 유권해석 등을 처리하는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과거 유권해석법령집을 발간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비조치의견서 대상도 ‘현재 법령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적 공백이 있는 경우’에서 ‘금융사의 특정행위가 제재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런 혁신방안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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