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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규제완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인설립 규제완화’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4. 10.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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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술단체나 기부단체 등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대폭 완화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허가의 요건도 정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법인 설립에 주무관청이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사원이 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사람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재단법인의 경우 사원이 될 3인 이상의 사람 대신 출연 재산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인가 신청이 접수됐을 때 주무관청은 법인의 정관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인가하도록 했다.

또 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정관 변경 역시 기존의 ‘허가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 온 민법상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도 실정에 맞게 고쳐졌다.

현행 민법 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기에 관해 생전처분의 경우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라고 정하고 있다.

때문에 소유권 등 물권변동에 부동산 등기나 물건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등기 없이도 권리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인지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돼 왔다.

이 같은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한 재산의 권리변동에 등기, 인도 그 밖의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는 명문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또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경우 등기 등 요건을 갖추면 설립자가 사망한 때부터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뒀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켜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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