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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핵 투병 중인 피고인 찾아가 재판

법원, 결핵 투병 중인 피고인 찾아가 재판

기사승인 2014. 10. 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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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재판
서울중앙지법 김정훈 판사(가운데)가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을 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서울서북시립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 제공 = 서울중앙지법
결핵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법원의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서울서북시립병원에서 21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이씨는 작업 중인 인부의 휴대전화와 10만원 상당의 점퍼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씨의 소재를 알 수 없었던 법원은 그동안 재판을 열지 못했다. 법원은 그가 결핵으로 서울서북시립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찾아가는 재판’을 열기로 했다.

법원조직법에는 법원이 필요한 경우 법원 밖에서도 재판을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사, 변호인, 검사 등 재판관계자들은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참여했다. 2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피해 일부가 회복됐고, 이씨가 결핵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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