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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들, 김형식에 차용증 소재 알려줘”

“피해자 아들, 김형식에 차용증 소재 알려줘”

기사승인 2014. 10. 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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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송모씨(67)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범행 후 송씨 아들로부터 경찰이 차용증을 가져간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팽모씨(44)는 “고인 아드님이 김 의원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차용증을 가져갔다고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김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팽씨는 10년 지기인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직접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 측은 “송씨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그 부분을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인 것이 밝혀질까 봐 차용증 소재를 궁금해했고, 송씨 아들에게서 정보를 받을 만큼 전전긍긍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워하다 단독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전처와의 관계와 유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변호인은 전처가 돈을 독촉한 사실이 팽씨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으려고 자발적으로 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전처의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라며 반발해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은 “팽씨가 송씨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 않았고, 현금 1억원이 들어 있는 송씨의 금고 열쇠가 있었는데도 열지 않았다”며 강도 목적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또 팽씨가 남긴 유서는 그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과 팽씨가 통화한 기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두고도 양측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한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지만, 변호인 측은 팽씨가 돈 문제와 범행 후 죄책감 때문에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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