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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샛길 출입·흡연·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최고 30만’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샛길 출입·흡연·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최고 30만’

기사승인 2014. 10.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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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샛길 출입·흡연·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최고 30만'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단풍철을 맞아 속리산 탐방객들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은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사무소 측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에 대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샛길 출입과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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