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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7조 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심각

공적자금 7조 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심각

기사승인 2014. 10.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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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복리후생비만 42억 4600만원... 직원 1명당 337만5000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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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경영으로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에서 과거 5차례나 이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이 7조 7804억원에 달한다.

22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회계연도에 복리후생비로 42억 4600만원을 지출했다. 이를 전체 직원 수 1258명(2월말 현재)으로 나누면 1인당 337만 5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강 의원은 “7조원이 넘는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부채를 감안할 때 복리후생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기업은 아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거의 대부분(93.8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20조원에 달했던 부실채권으로 파산 직전이었던 것을 11조 9161억원의 공적자금 지원해 회생시킨 회사다. 현재도 전체의 30% 수준인 7조 7804억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복리후생 지원 내역을 보면 △등록금 수준에 관계없이 중·고등학교 등록금은 물론 대학교 등록금까지 전액 지원하고 △해외의 대학생 자녀에게도 연 500만원 한도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본인의 의료비 전액 지원은 물론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의료비도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배우자의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공무원에게는 금지된 경조사비 지원도 결혼·출산·존속의 회갑은 물론 형제와 조부모 조사비까지 지원한다.

강 의원은 “이는 공무원 표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10년간에 걸쳐 5차례나 이를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감독기관인 예금보험공사도 마찬가지다.

강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만,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 내의 노사 간의 문제로서 지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보증보험은 막대한 공적 자금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경영 효율성을 높였어야 했는데 그리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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