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무려 47개월을 집에서 자기계발을 하며 시간을 보낸 직원에게 2억원 가까운 돈을 지급한 공기업이 나왔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 신화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22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재택근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사 직원 대부분에 해당하는 총 625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경험했다. 이 중 5년 동안 47개월을 재택근무한 직원을 포함해 1년 이상 재택근무를 한 직원만 273명에 달했다.
공사의 ‘재택근무제도 운영안’은 재택근무에 대해 “미보직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자택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리 집에서 대기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공사는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자에게 일반직의 경우 기본급의 75%, 전문직은 70%와 상여금·자기계발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반직의 경우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급여가 300만원을 넘고 고위직은 400만원이 넘는다. 47개월간 재택근무를 한 직원은 2억원 가까이 급여를 받았다. 지난 5년간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한 총액은 254억원에 달했다.
공사는 2008년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6년 동안 매각이 유찰되고 있다. 재택근무는 경영악화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지만 ‘일 안하고도 돈을 받는’ 형태로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실시한 재택근무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만 하는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재택근무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