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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한 미용실도 영업규제 대상일까?

대형마트 입점한 미용실도 영업규제 대상일까?

기사승인 2014. 10.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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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수 인하대 교수 "용역 제공 장소면 괜찮지만 판매 공간에 입점했으면 규제"
대형마트에 입점한 미용실·세탁소·화원 등의 임대점포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영업규제를 받아야 할까.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해 유통업계의 갈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마트 내 임대 점포를 규제하려면 대형마트의 용역 제공 장소(판매 공간 외 주차장 등)에 있는지, 판매 공간에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천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분야 통합학술대회에서 “용역 제공 장소가 대형마트의 일부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업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용역 제공 장소에 입점해 있는 점포는 임대점포 여부를 불문하고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용역 제공 장소가 아닌 판매 공간에 입점한 임대점포는 규제 대상”이라고 말했다.

2012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에 관한 규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점포도 동일하게 영업규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임대점포는 영업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유통업자가 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골목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점포도 마트 안에 입점한 이상 규제 대상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점포와 대형마트의 업태 분류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점포는 면적에 의한 구분이지만, 그 점포를 또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소매점포 전반에 대한 업태분류를 체계화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영업규제를 하려고 하는 대형마트 등에 관련한 최소한의 업태분류라도 정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소유통업과 겹치는 업태를 운영하는 경쟁력과 경제력을 갖춘 대기업 또는 대자본 점포를 규제하는 것이라면, 대형마트 내에서 동일한 업태의 점포를 운영하지만 그와 같은 경쟁력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유통업자에 대해서도 영업규제를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영업규제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관점을 떠나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고도 설명했다. ‘식품·가전·생활용품을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형마트의 업태 자체가 규제 대상인지, 아니면 대형마트를 개설하는 대기업 또는 대자본이 규제 대상인지 구분해야 한다”면서 “만약 경제력이 규제대상이라면 모든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명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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