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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 개인정보열람 민간에 지시했다

금융위, 불법 개인정보열람 민간에 지시했다

기사승인 2014. 10.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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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불법적인 개인정보열람을 민간기구에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 전국 14개 카지노를 대상으로 의심거래(STR)와 고액현금거래(CTR) 검사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대상 카지노에 고객들의 △여권 △주소 △연락처 △자금출처 등의 정보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서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해놨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는 FIU가 카지노협회에 정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카지노업관광협회는 카지노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에 불과”하다며 “고객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이는 ‘금융실명제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법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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