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예보 국감서 유병언 전 회장 채무탕감 ‘특혜’ 의혹 제기

예보 국감서 유병언 전 회장 채무탕감 ‘특혜’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4. 10. 22. 13: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4국감]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예보의 채무탕감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 전 회장이 2010년 예보로부터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채무탕감 받았는데, 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그만큼의 금액을 탕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진 것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 전 회장은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4년간 자문료 명목으로 218억원을 벌어들였다”며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했더라도 유 전 회장 재산의 추적과 회수가 가능했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부실의 주된 책임자가 아니라 보조 책임자였기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실무자가 계속 추적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1997년 세모 부도 시 발생한 유 전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예보가 2010년 140억원을 채무탕감 해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채무탕감 당시 유 전 회장의 재산을 6억5000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후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 전 회장이 유일하다”며 “예보는 20년 가까이 채무자 채권추심하고 있고, 남대문 신협 영업정지 후 지금까지 채권추심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유 전 회장에게는 관대했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0년도 140억원을 탕감해줬다. 7번이나 조사했는데 발견된 재산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유 전 회장의 재산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예보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은 노골적인 ‘봐주기’일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예보 사장은 “부실책임자로 지정되면 재산조사를 하게 되는데, 세모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때 당시 유 씨가 대부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서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실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140억원을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