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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올라가면 ‘속수무책’…판교 환풍구 하중 기준 100㎏

사람 올라가면 ‘속수무책’…판교 환풍구 하중 기준 100㎏

기사승인 2014. 10. 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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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사고 당시 안전 장치가 없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방치된 환풍구의 모습. 이같은 돌출형 환풍구는 ‘지붕’의 기준이 적용돼 ㎡당 100㎏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된다. /사진=강창일 의원실 제공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와 관련, 설치된 장소나 형태에 따라 환풍구의 하중 안전 기준을 현실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축법상 사고 환풍구는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으로 분류돼 ㎡당 100㎏으로 하중 기준이 가장 약하다”면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설계된 것으로 현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바닥에 만드는 환풍구의 경우 산책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당 300㎏을, 정원·집회·헬리콥터 이착륙장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당 500㎏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테크노밸리의 환풍구처럼 바닥에서 일정 부분 솟아 오른 돌출형 환풍구는 ‘지붕’ 중에서도 가장 약한 ㎡ 당 100㎏이 적용된다.

이번 판교 사고 당시 15㎡ 면적의 환풍구에 20~30명이 서 있었으니 2톤에 가까운 하중이 가해진 것.

강 의원은 “사람들이 환풍구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계됐기 때문에 이번 판교사고처럼 사람들이 몰리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면서 “돌출형 환풍구에 대한 하중 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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