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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내년부터 시의회 사무국 감사 ‘입법예고’

평택시, 내년부터 시의회 사무국 감사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4. 10. 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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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22일 시의회사무국을 상시감사토록 하는 등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시의회 사무국도 회계와 일반사무 등 행정 분야에 대해 시의 감사를 받게 된다.

평택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감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시의회 사무국 감사에 관한 개정안은 위례시민연대가 전국 지방의회사무국을 상시 감사대상으로 하는 규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민원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피감기관인 시가 시의회 사무국을 상대로 재대로된 감사를 펼칠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시의회 사무국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시의원들과 관계된 감사가 아니라 회계와 일반사무 분야가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도 “감사는 일반사무와 회계분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이미 시의회 사무국과 (감사에 대해)사전 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시가 예고한 개정안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사대상사무 및 내부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1회 면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도 포함됐다.

또 시는 감사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감사공무원의 선발 기준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발 기준을 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 3년 이상 근속자 또는 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분야 자격증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적성을 갖춘 이들도 선발 기준에 포함했다.

공재광 시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바르고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으로 시민께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 하고 신 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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