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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서민채권 6조5천억원 대부업체 매각..“신용회복 기회 박탈”

캠코, 서민채권 6조5천억원 대부업체 매각..“신용회복 기회 박탈”

기사승인 2014. 10.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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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이학영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민채권 6조5000억원을 대부업체 두 곳에 매각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지난 8월 감사원에서 공개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 실태’ 조사 결과, 캠코가 2012년 9월 저신용 장기 연체자 6만여명에 대한 6조3900억원의 무담보 채권을 대부업체 두 곳에 단순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채무자 대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장기 연체자로, 이 가운데 5000여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채무자 중 77.6%인 4만여명은 10년 이상의 채권추심에도 별 다른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 대부분이 공적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금융소외자”라며 “매각 당시 부여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조건은 대부업체가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들이 인수 채권을담보로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자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신청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은 “이는 신용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한다는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취약계층 저신용자 채권은 직접 캠코에서 관리 감독하고, 부득이하게 매각하더라도 실질적인 회복 업무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기관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가져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영만 캠코 사장은 “당시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해야 할 입장이었다. 어떤 형태로는 넘겨야 했고,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는 한편,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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