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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조합원 56% 찬성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조합원 56% 찬성

기사승인 2014. 10. 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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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갖고 24일 임단협 41차 본교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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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한 달간 진행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총회)를 22일 종료하고 개표한 결과 전체 조합원 1만7906명 중 1만11명의 찬성(55.9%)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1만313명(57.6%)이 참여했다.

반대는 248표(1.39%), 기권은 9표, 무효는 45표가 나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해 지난달 25일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노조는 이날 개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1995년 첫 무분규 타협 이후 지난해까지 19년 연속 무분규 타협 기록을 이어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년만의 파업이 된다.

파업권을 갖게 된 노조는 사측과 그동안 중단됐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24일 오전 10시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노조 교섭팀은 21~22일 임단협 교섭에 대한 대응방향과 전술을 논의했다.

노조 측은 회사에 공문을 보내 23일 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41차 본 교섭을 24일 진행하자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9일 사측과 진행한 40차 교섭 이후 교섭을 중단해왔다.

사측은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생산성 향상 격려금 30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 격려금 200만원 지급 △월차제도 폐지 △2015년부터 정년 60세 확정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노조는 지난달 26일 마감 예정이던 투표를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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