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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세청 관료 “기업 자문료 5억원에 세금 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전 국세청 관료 “기업 자문료 5억원에 세금 부당” 소송냈지만 패소

기사승인 2014. 10. 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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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소득세 1억4300만원 부과 적법"
법원-줌이미지
퇴직 국세청 관료가 자신의 기업자문료 수입 5억원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모씨(64)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과한 종합소득세 총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2004년 퇴직한 이씨는 곧바로 국내 대형로펌에 고문으로 재취업해 수십억원을 벌었다.

이외에도 GS칼텍스, STX팬오션, 엘지상사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받는 자문료 수입도 있었다. 2007부터 3년간 이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받은 돈은 총 5억4100만원에 달했다.

강남세무서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1억43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받은 자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이 로펌에 소속돼 있어 별도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근거를 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로펌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을 맺은 회사 수도 3년간 9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회사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말로 설명하거나 간헐적으로 전화 통화로 조언했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로펌에 근무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문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 용역을 제공해 벌어들인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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