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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대출모집법인에 수수료 ‘4043억1000만원’ 지급

은행들, 대출모집법인에 수수료 ‘4043억10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4. 10. 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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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4대 은행
국내 은행들이 최근 2년6개월 동안 대출모집법인에 제공한 수수료만도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9년째 같은 법인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며 고객들을 모으고 있었다.

대출모집인을 이용한 대출은 중개수수료를 은행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3일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6개월간 국내 11개 은행은 대출모집법인들에게 모두 4043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841억7000만원, 2013년 1568억3000만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줬고 올해 상반기에도 633억100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캡처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국민은행이 250억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215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했고 기업은행(112억원), 농협은행(213억원), 신한은행(133억원), 씨티은행(198억원), 우리은행(235억원), 하나은행(135억원) 등 대다수의 은행들이 1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모집법인의 독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농협은행의 경우 대출모집법인 2곳이 9년간 농협은행 대출을 독점했고 5년간 농협은행이 이들 모집법인에 제공한 수수료만도 1000억원이 넘었다.

현행 은행법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정이 없다.

황 의원은 “현행 대출모집인 운영은 영업점 직원의 확인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모집인 대부분이 대출법인과 계약직의 신분으로 돼 있어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금융사고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은행이나 대출모집인에 대해 제재할 수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은행법에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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