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몰래 보관해 판매하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불법으로 잡은 밍크고래를 보관·판매한 고래고기 전문 식당 업주 이모(47·여)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께 해체된 밍크고래 21포대(박스 당 20㎏, 시가 1,600만원 상당)를 승합차량에서 포항시 북구 동빈동 한 냉동창고로 옮겨 싣던 중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한편 밍크고래는 위판 가격이 마리당 보통 3~5천만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