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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허위 청구해 공사대금 빼돌린 건설업자 검거

인건비 허위 청구해 공사대금 빼돌린 건설업자 검거

기사승인 2014. 10.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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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배임)로 건설업체 현장소장 최모씨(49)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 등은 2003년 2월부터 6년간 허위 청구한 인건비를 차명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9억원을 빼돌려 4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에서 발주한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공사현장을 담당한 건설사 직원들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일을 한 것처럼 속여 1인당 200만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 장비비, 유류비 등을 모두 관리하며 본사에서 지방의 현장을 직접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빙서류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의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려 횡령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영산강 유역의 토목사업 현장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부가세를 면제받아 빼돌린 건설사 대표 3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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