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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열’ 김진태 검찰총장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사이버 검열’ 김진태 검찰총장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능”

기사승인 2014. 10.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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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우리나라에선 기술적으로 가능한 장비나 장치 없어"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의원들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검찰의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혼란을 일으켰다며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대검찰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됐다”며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나”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장은 “용어가 세련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노 의원은 “국민은 검찰 스스로 감청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에 일체 장비가 없다”며 “우리나라에선 기술적으로 가능한 장비나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또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늦지 않게 확인하겠다는 의미였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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