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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SK건설 임원 담합 주도…3000억원 국고손실

두산중공업·SK건설 임원 담합 주도…3000억원 국고손실

기사승인 2014. 10. 2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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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스공사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한 건설사 20곳 적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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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가스공사 발주인 주배관공사 입찰을 담합한 국내 유명 건설사 20곳을 적발, 건설사 임직원을 무더기 입건했다. 이 가운데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임원 2명을 구속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입찰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사구간을 분할·입찰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혐의로 건설사 임직우너 50명을 입건해 두산중공업 임원 A씨(55)와 SK건설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스공사 주배관공사 수주액이 약 2조1300억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담합을 주도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모임을 통해 주배관공사 각 공구의 낙찰 회사·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제비뽑기 방식으로 공구를 분할, 낙찰 예정 회사를 제외한 업체는 해당 공구에 들러리를 서기로 공모했다.

입찰에 나설 가격은 공사 예정가격의 80%∼85% 사이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약 3000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건설사 대부분 4대강 사업·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당시에도 담합행위로 처벌됐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보다 담합으로 인한 이익이 막대해 대형 건설사를 주축으로 담합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담합을 사전에 인지했던 공정거래위원회 C 사무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소환, 해당 비위사실을 관련부서에 통보했으며 이번 사건에서 금품수수·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를 확인,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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