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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혐의 김재윤 의원 보석 신청

‘입법로비’ 혐의 김재윤 의원 보석 신청

기사승인 2014. 10.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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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다"
‘입법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9)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서를 냈다.

김 의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으니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신학용(62)·신계륜(60) 의원과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혼자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수뢰금액을 5400만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 이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8월 21일 구속 직후부터 옥중단식을 했다가 지난달 17일 건강에 이상이 생겨 구치소 측의 권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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