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씨(26)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0여개의 중고거래 사이트와 카페에 스마트폰과 인형, 운동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과 물품 사진을 올려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2만원까지 총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이디 7∼8개와 본인 명의 통장 5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피해자를 속였으며 피시방 10여곳을 옮겨 다니며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