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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사포’ 보험광고 사라지나 했더니…사전 심의 제대로 했나?

‘속사포’ 보험광고 사라지나 했더니…사전 심의 제대로 했나?

기사승인 2014. 10. 2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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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광고 속 상품설명 일정한 음성 강·속도로 이뤄져야
하지만 일부 보험광고 여전히 고객에 불리한 내용 '속사포'로 소개
경실련 관자,사전 심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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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방송 채널 등을 통해 방영되는 ‘속사포’ 보험광고가 여전히 소비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발효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상품광고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와 상품의 보장 내용 및 혜택 등 유리한 내용을 설명할 때 모두 음성의 강·속도를 유사하게 맞춰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광고들은 여전히 상품의 좋은 면을 수차례 반복해 부각하는 한편, 해지 환급금 변동 및 보상 제외 조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는 데에는 적은 시간을 할애, 광고 뒤편에 몰아 급하게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 석윤성씨(30)는 “건강보험을 하나 가입할 생각으로 보험상품광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좋은 내용은 수차례 반복 설명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등 단점은 금방 훑고 지나갔다”며 “작은 글씨로 빽빽이 채워진 보험 계약 약관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다 읽어볼 시간도 없다”고 푸념했다.

실제로 L보험회사의 암보험상품 TV광고는 가입 대상에 따른 보험료 및 보험 인상률,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급에 대한 약관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른 속도의 음성으로 소개했다.

A보험회사의 건강보험상품 TV광고 역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소개된 장점 및 혜택 부분보다 빠른 속도의 음성으로 설명, 차마 읽지 못한 부분은 작은 글씨의 자막을 띄워 고지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이달 16일부터 모든 보험상품광고는 소비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 전부를 유사한 음성의 강·속도로 소개해야 한다”며 “만약 ‘보험료 인상’ 같은 내용을 좀 더 빠른 속도의 음성으로 소개했다면 이는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가 회원사인 보험회사의 광고를 과연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관련협회가 회원사의 보험광고를 자율 심의한다는 것부터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우선시할 수 있고 이는 곧 형식적인 심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내용이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옳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팀 관계자는 “보험광고 심의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비자 평가단이 광고의 음성 속도와 톤 등을 점검하는 사전 테스트와 광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진행된다”면서 “보험업법 시행령이 발효된 16일 이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광고는 1건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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