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보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구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뺑소니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강·절도 등 각종 범죄를 목격한 시민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누구나 전송할 수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담긴 사진, 동영상도 전송이 가능하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받은 자료 중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려 교통, 형사, 생활안전 등 분야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