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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정보유출한 씨티은행 제재

금감원, 개인정보유출한 씨티은행 제재

기사승인 2014. 10. 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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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600만원
한국씨티은행이 개인정보유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7일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부당하게 유출하고 고객정보 관리·보호 대책 수립 및 운용을 소홀히 한 씨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1명을 내렸다. 직원 5명(상당 포함)은 감봉 3개월, 견책 2명, 주의(상당) 1명, 조치 의뢰 1건을 받았다. 상당은 퇴직 후 징계를 받을 때 쓰는 용어다.

직원 1명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면직처리해 제재 대상서 제외됐다.

씨티은행은 2012년 12월 3일~2013년 9월 12일 은행내부전산망 영업점정보지원시스템으로부터 총 4만510건의 이름, 휴대폰 등의 고객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업무목적 외로 유출했다.

씨티은행은 또한 2009년 12월~2012년 1월 카드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유출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씨티은행에 USB 사용시 저장 파일단위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하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구성항목을 명확화하도록 경영유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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