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금융위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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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3일 일방적인 하나은행과의 조기합병 시도 및 직원탄압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특별검사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진정서에서 △9월 3일 조합원총회 방해 △총회참석 조합원 900명 부당징계 △9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 진행 방해 △은행측의 사내망 댓글조작 등의 사측의 행위가 ‘금융질서 문란 및 금융기관 공신력 훼손 등 중대한 부당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