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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검찰, ‘뇌물수수’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기사승인 2014. 10. 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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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23일 경기도 교육청 추진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이날 경기도 교육감 비서실장 정모 사무관(4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 2명
에게서 6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씨(53)가 정 사무관에게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정 사무관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체포된 브로커 현모씨(44)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차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정 사무관은 교육행정공무원 출신으로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비서실 등에 근무했다. 지난 3월 김 전 교육감 사퇴로 일선 부서에서 일하다가 이재정 교육감 취임과 함께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정 사무관은 대부분 뇌물을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정 사무관 개인비리로 보고 연루된 공무원이나 추가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보강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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