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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210화력여단 ‘잔류’ 주민 거센 반발 예상

연합사·210화력여단 ‘잔류’ 주민 거센 반발 예상

기사승인 2014. 10. 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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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 용산 잔류 추산 면적 24만㎡ 안팎 전망...반환 미군 기지터 개발계획 세워둔 서울시·동두천시 강한 반발
한·미 양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D.에서 열린 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잔류와 미2사단 210화력여단(포병부대)의 경기도 동두천시 잔류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주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하게 되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지 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는 잔류하는 연합사 부지 규모가 용산기지 반환 후에도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도록 이미 한·미 간에 합의돼 있는 부지인 22만㎡를 제외한 전체 면적의 10%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265만㎡ 이며 반환 후에도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도록 이미 합의돼 있는 부지는 22만㎡이다.

이번 SCM 합의와 관계없이 이미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돼 있는 부지는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드래곤힐호텔(8.4만㎡), 헬기장(5.7만㎡) 등이다. 이는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8.3%에 이른다. 한·미 간에 합의된 미측 계속 사용부지를 제외할 경우 당초 용산기지 반환 계획에 따라 우리 측에 실제 반환되게 될 용산기지 면적은 243만㎡ 규모였다.

국방부가 이번 한·미 간 합의에 따른 설명대로라면 이 중 10%인 24만㎡ 정도가 앞으로 잔류하게 될 연합사의 부지 면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후에도 미측이 사용하는 부지는 미측이 이미 계속 사용키로 한 22만㎡와 이번에 새롭게 더해진 연합사 잔류 부지의 예측 면적 24만여㎡를 더한 46만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기지 면적의 17.3%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 국가공원 사업에도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SCM 합의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에 남게 되는 미측 건물은 연합사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다.

이에 더해 한·미는 2016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던 주한 미 2사단 210화력여단(포병부대)의 한강 이북 잔류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해던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서울시 등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고, 동두천시도 210화력여단 터를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이미 세워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사 핵심 본부 기능이 용산기지에 남더라도 용산공원 조성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한·미 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강하게 요청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이 받아 주는 대신에 미측이 강력 요구한 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잔류가 이뤄짐에 따라 또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초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또다시 우리 정부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한 상황에서 미측의 연합사와 210화력여단 잔류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미국이 현재 전 세계에 걸쳐 국가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는 강력한 ‘최소 개입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합의해 준 것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도 있지만 국가관계라는 것이 ‘원 웨이’(One Way)가 아닌 ‘투 웨이’(Two Way)의 주고 받기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 이후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 한·미 간의 군사·안보 관련 현안에서 한국 정부가 미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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